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2021. 12. 24. 13:41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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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

 

   소방대상물은 특급소방대상물, 1급소방대상물, 2급소방대상물, 3급소방대상물로 구분되어진다.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대상물의 구분


 

◈ 소방시설물 등급별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4등급으로 구분할수 있고, 선임할수 있는 자격 및 실무경력은 아래와 같다.

구분 선임자격
특급방화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방화대상물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2급방화대상물 1.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급방화대상물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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