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

2021. 2. 17. 14:5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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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란 예전 방화관리자를 말하며,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으로는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1급소방안전관리자
- 2급소방안전관리자
- 3급소방안전관리자로 나누어진다.


3. 소방안전관관리자(방화관리자)의 역할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업무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한다.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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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방계획서 양식

소방계획서 양식(일반대형 특급, 1급)

소방계획서 양식(일반대형 특급,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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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양식(일반소형 2,3급)

소방계획서 양식(일반소형 2,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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