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모든것

2021. 12. 27. 14:13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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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모든 것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승강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만 승강기 관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를 관리할 경우 3개월 내에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승강기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

 

   ˙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미통보 : 과태료 100만 원

 

   ˙ 승강기 관리 교육 미수료 : 과태료 300만 원

 

 

▶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 기계, 전기, 전자 기능사 이상의 자격

 

  ˙ 승강기. 기계, 전기, 전자 학과나 그밖에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 제조, 설치, 인증, 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자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 이수자

 

 

▶ 서식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통보서

 

[별지 제24호서식] 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5MB

   ˙ 승강기 안전검사 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안전검사 신청서(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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