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탁사업자의 변경등록기준
2022. 1. 6. 12:08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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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탁사업자의 변경등록기준
2021년 3월 31일 공포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탁사업자 중 기존의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등록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해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변경등록방법 절차
▶ 신청인(신청업체)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중앙회 및 전국 시도회)에서 경력(보유) 확인서를 신청 후 발급받는다.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안전과)에 등록신청서 접수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 확인후에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하고
신청인(신청업체)에 변경등록사항의 통보한다.
제출서류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출서류(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서류(시설물관리업 등록 신청 서류)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협회운영요령별지제9호서식) | 등록변경신청서(별지제22호서식) |
기술인력별 재직증명서 | 자본금증명서류 법인 :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 개인 :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
기술인력별 재직사실확인서류(4보험중 1종) |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장비명세서와 그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건(제11조 제1항 관련)
▶ 시설물관리업 변경등록 요건(기술인력 및 자본금) 제11조 1항 관련
*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자본금 | 기술인력 |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사/실무3년 | |
2억원 이상 | 5명이상 (경력2년이상) |
10명이상 (경력4년이상) |
5명이상 (경력3년이상)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자본금 | 기술인력 | |||
전기기사/전기기능장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능사/실무3년 | ||
2억원 이상 | 2명이상 (경력2년이상) |
5명이상 (경력4년이상) |
3명이상 (경력3명이상) |
▶ 장비 등록 요건(장비)
공용장비 | 개인장비 |
가. 계전기 시험기: 2대 나. 절연내력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다.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라.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마.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 2대 바. 회로 시험기: 2대 사.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아.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자.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차. 고압절연장갑: 3켤레 카. 절연장화: 3켤레 타. 절연안전모: 3개 |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 클램프미터, 고압ㆍ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기술인력 1명당 각 1대) |
주요 질문사항 답변
위의 내용은 보면 앞으로는 전기안전관리업체 또는 시설물전문관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자를 고용하려거든 회사의 기술인력등의 규모를 키우고 장비를 갖추고 영업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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