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17:29ㆍ카테고리 없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변경(2022.04.01시행)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이 변경되었나?
- 예전에는 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을 50% 인정해 주었으나. 이제는 자격증의 취득전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경력만을 인정해 준다. (전기안전관리법 2022.04.01. 시행)
단, 현재 선임은 되어있지만 변경된 선임기준에는 경력이 미달하는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계속 선임이
가능하지만, 경력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 이직시 변경된 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10만V 이하) = 자치관리(직영) | ||||||
구분 | 전기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술사 | |
선임 가능한 자격증(주) | X | 0 | 0 | 0 | 0 | |
취득 후 경력 |
1500KW 미만 | X | 바로 선임 | 바로 선임 | 바로 선임 | 바로 선임 |
1500~2000KW | X | 2년 | 1년 | 1년 | 바로 선임 | |
2000KW 이상 | X | 4년 | 2년 | 2년 | 바로 선임 | |
* 전기분야 기능사는 전기보조원 선임만 가능하다(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기분야 5년이상 실무경력자) |
* 위탁업체는 위에 경력에 해당이 안되며, 모든 용량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용량 무제한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업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해당되지 않아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할수 없다.
- 자치관리 :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1500KW 미만 선임가능
- 위탁관리 : 전기산업기사 취득후 1500KW 미만 선임 불가
(참고)
- 전기안전관리보조원 인원수 및 자격(안전관리보조원 선임기준)
설비의 용량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이외에 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관리대행 및 시설물관리업체의 등록 요건 강화
- 자격증을 취득하고 선임이 가능한 경력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소속되어 있는
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불가합니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는
아래의 기술인력 조건을 충족시키고 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기 자격증 취득 후 현재보다 단축된 경력으로도 선임 할수 있다는 기사내용 포함
https://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