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
2021. 12. 24. 10:03ㆍ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객(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복지할인요금 종류
복지할인요금 종류구 분자 격 요 건할인대상도입일할인금액(할인율)
구분 | 자격요건 | 할인대상 | 할인금액 |
장 애 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주택용 | |
기초생활 수 급 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 시 설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 이상 |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
출산가구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주택용 | |
생명유지장치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3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 신청방법구분준비서류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 유의사항
-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한전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일로부터 1년간만 유효하므로 1년이 경과후에도 계속 할인요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