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2021. 12. 30. 14:1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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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혼, 사별 등으로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아동은 소득 수준 및 재산상황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이란? 

    일단. 한부모가정을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한부모가정이란 사별, 이혼등의 사유로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양육하는것을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구분

한부모가정 구분 자세한 내용
부자가정 부모의 이혼 혹은 모의 사망으로 인해 아버지와 18세미만 자녀로만 구성된 결손가족
모자가정 부모의 이혼 혹은 부의 사망으로 인해 어머니와  18세미만 자녀로만 구성된 결손가족
조손가정 만 18세 이하인 손자나 손녀와 65세 이상인 조부모로 구성된 가정
청소년한부모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24세 이하인 경우

이밖에 한부모가정으로 보는 것은 청소년 한부모가정, 외국인 한부모가정도 있습니다.

 

※ 용어정리

복지급여 : 복지 정부나 지방 자체 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돈이나 물품. 기초 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편부모 가정, 실업자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사회 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된다.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해당되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급여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 급여지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 기준

구분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5인가족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한부모
지원대상
52%(기준중위) 1,695,244 2,181,245 2,662,962 3,591,642
60%(기준중위) 1,956,051 2,516,821 3,072,648 4,144,202
청소년
한부모
60%(기준중위) 1,956,051 2,516,821 3,072,648 4,144,202
72%(기준중위) 2,347,261 3,020,185 3,687,178 4,973,043

 

※ 용어 정리

   기준 중위소득 :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윗값을 의미한다.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

 

 

 

   ▶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조건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1명 / 월20만원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만18세 미만의 자녀 자녀1명 / 월1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만 25세 ~34세까지의 청년 한부모에게는 추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조건 지원금액
저소득 조손가정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만 34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1명 / 월5만원
만 25세 ~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1명 / 월10만원
만 25세 ~ 만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정의 만6세이상~만18세 미만의 자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1명 / 월10만원

   

 

 

   ▶ 아동 교육지원비 지원

지원조건 지원금액
저소득가정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자녀1명 / 연 8.3만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지원조건 지원금액
생계비(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당 /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기에 한 부모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시행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35만원 / 월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신청시 지급) 154만원 / 연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기준중위소득 52%초과~60%이하 실비 / 분기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기준중위소득 52%초과~60%이하 10만원 / 월 

 

 


■ 한부모가정 지원받기 위한 재산 조건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액 : 아래의 재산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 자동차 : 자동차가 있으면 사실상 한부모가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000cc 이하의 장애인 차량
2 1600cc 이하의 10년 이상된 차량
3 생업용 차량(1톤화물 : 포터, 봉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신청절차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문의전화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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