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한, 신청대상확인

2021. 4. 30. 17:45카테고리 없음

반응형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51일 ~ 5월 30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전년도 2020년도 열심히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기준에 맞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됨(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근로소득자라도 전문직(의사,변호사등)에 있으면 안됨

 

  ▶ 등록된 사업자외 받은 근로소득은 안됨

 

 


총소득요건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미만) 비고
단독가구 2000만원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3000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 70넘는 부모가 계시지만 나 혼자 버는 가구
맞벌이가구 3600만원 본인외 배우자가 연간 3백만원 이상 버는 가구

※ 맞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인정한다.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20 6 1일 현재 소유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등도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이 1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만 지급된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이 되면 4월말이나 5월초에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문의(1566-3636)

     

      - 세무서 전화문의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반기신청 : 마감

 

  ▶ 정기신청 : 5월 1일(토) ~ 5월 31일(월)

    

  ▶기한후 신청 : 202161() ~ 1131()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1 9월중순 지급예정


 

 


신청방법

  ▶ ARS신청 : 1544-9944 (평일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 모바일신청(손택스) : 손택스어플 설치 실행  신청  로그인 - 장려금신청

 

  인터넷 신청(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일반신청 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나는 잘 모르겠다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해서 문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 2020.12.31. 기준으로 판단

www.nts.go.kr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장려·자녀장려금(정기, 기한후) 신청서.hwp
0.10MB

 

 

 


 

지금까지 2021년 근로장녀금 정기신청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