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 12:32ㆍ카테고리 없음
2022년 근로장려금 청구 및 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이란?
정부에서는 성실히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도록 일정 수입 이하의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재산이 2억 이하이면서 작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평균 지원금액은 114만 원에 정도이다.
일은 열심히 하였으나.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약간의 보너스를 나라에서 지급하여 내년에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개념이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신청대상
2021년 아래와 같은 소득이 있어야 하며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연금소득
- 이자
- 배당
총소득 조건과 장려금 최고 지급액
쉽게 얘기해서 근로장려금은 근로는 했는데 돈을 너무 조금 벌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므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구분 | 최고소득(이하) | 최고구간(최고 많이 받을수 있는 금액) | 최소소득(이상) | |
단독가구 | 2200만원 | 400만원 ~ 900만원(150만원) | 최소 4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260만원) | 최소 4만원 | |
맞벌이 | 380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300만원) | 최소 600만원 |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가구원 중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에서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변하기도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석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 1백만원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기준
- 2021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1억 4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5월부터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데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나와 있어 앱에서 번호만 입력하고 간단한 정
보만 입력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 순서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 - 계좌번호 연락처 확인 끝.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손택스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 소득 작성 -
전세금 - 계좌번호 -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 기한 내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까지는 신청금액 전액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까지는 신청금액에서 삭감된 금액
지급일은 추석 이전으로(9월경)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