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대상 확인

2021. 6. 24. 17:09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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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

 

TV수신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없거나, TV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모르고 있어서 감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TV 수신료 부과기준대상

 

  - TV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2. TV수신료(2,500원)

   

   - 가정용 : 2500원(TV 대수에 상관없이)

   - 가정용 외 : TV 보유대수 × 2500원

 

*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옵니다.(전기료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3. TV수신료 면제 대상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구분 1∼7급)

  -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고객 (해당 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4. TV수신료 면제 요청

 

   - KBS : 전화 1588-1801

   - 한전고객센터 : 123(국번 없이)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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