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면제대상 확인
2021. 6. 24. 17:09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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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
TV수신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없거나, TV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모르고 있어서 감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TV 수신료 부과기준대상
- TV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 부과됩니다.
2. TV수신료(2,500원)
- 가정용 : 2500원(TV 대수에 상관없이)
- 가정용 외 : TV 보유대수 × 2500원
* TV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나옵니다.(전기료 고지서에 TV수신료가 포함되어 나옵니다.)
3. TV수신료 면제 대상
-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 구분 1∼7급)
-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시설·자활보호 대상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고객 (해당 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4. TV수신료 면제 요청
- KBS : 전화 1588-1801
- 한전고객센터 : 123(국번 없이)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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