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7. 15:38ㆍ카테고리 없음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산정)의 변경
◈ 2021.04.01이전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전 전기관련업무 경력을 50%를 인
정해서 취득후에 경력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 2021.04.01 이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을 취득한 경우부터는 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용량 2000KW 이상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기사 취득후 2년
의 경력이 되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해 규정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경력에 따른 자격증별 선임가능 전압, 용량(원칙)
구분 |
자격증 취득후 선임에 필요한 경력 | |||||
전압 | 용량 | 전기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술사 |
모든 | 모든 | X | X | 2년 | 2년 | 불필요 |
100,000V미만 | 1500KW 미만 |
X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100,000V미만 | 1500~2000KW 미만 |
X | 2년 | 1년 | 1년 | 불필요 |
100,000V미만 | 2000KW 이상 |
X | 4년 | 2년 | 2년 | 불필요 |
▶예외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는 기능사 및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3년이상이면 선임가능하게 한다.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전기관련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별지 제1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별지 제2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