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변경(2021년)

2021. 12. 17. 15:3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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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산정)의 변경

 

◈ 2021.04.01이전에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취득전 전기관련업무 경력을 50%를 인

   정해서 취득후에 경력에 반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 2021.04.01 이후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을 취득한 경우부터는 자격증

   취득전의 경력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설비용량 2000KW 이상의 전기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전기기사 취득후 2년

    의 경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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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등에 관해 규정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25조제2항 및 제30조 관련)

   = 경력에 따른 자격증별 선임가능 전압, 용량(원칙)

구분
 자격증 취득후 선임에 필요한 경력
전압 용량 전기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
모든 모든 X X 2년 2년 불필요
100,000V미만 1500KW
미만
X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100,000V미만 1500~2000KW
미만
X 2년 1년 1년 불필요
100,000V미만 2000KW
이상
X 4년 2년 2년 불필요
             
 

▶예외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28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는 기능사 및 관련학과 졸업 후 실무경력 3년이상이면 선임가능하게 한다.

 

*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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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변경(2022.04.01시행)후 추가 내용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변경(2022.04.01시행) 전기안전관리법의 시행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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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관련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

[별지 제25호서식]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보고(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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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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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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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사용전점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전점검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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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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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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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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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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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별지 제1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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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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