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받으세요

2021. 6. 28. 16:45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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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상

구분 복지할인 대상 할인금액(최대)
기타 계절 여름철
(6.1~8.31)
장애인,
상이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월 1만6천원 월 2만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월 1만6천원 월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월 1만원
~
월 1만 6천원
월 1만 2천원
~
월 2만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월 8천원 월 1만원
대가족 가구원수 5인이상

1만 6천원
3자녀 이상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1만 6천원
생명유지장치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30%
출산가구(3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1만 6천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30%


* 신청방법

전기료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한전사이버지점

-  전   화 : 국번없이 123  

 

 

 

TV수신료 면제대상 확인

TV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 TV수신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TV가 없거나, TV수신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데 모르고 있어서 감면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

ddori7309.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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