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 받으세요
2021. 6. 28. 16:45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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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복지할인이란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등의 전기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복지할인 요금제도 적용기준, 대상
구분 | 복지할인 대상 | 할인금액(최대) | |
기타 계절 | 여름철 (6.1~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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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이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 ~ 3급 상이자 |
월 1만6천원 | 월 2만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독립유공자증 소지자 |
월 1만6천원 | 월 2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 ~ 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월 1만원 ~ 월 1만 6천원 |
월 1만 2천원 ~ 월 2만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⑤ 우선돌봄 차상위자 |
월 8천원 | 월 1만원 |
대가족 | 가구원수 5인이상 |
1만 6천원 | |
3자녀 이상 | 자(子)"3인 이상 또는"손(孫)"3인 이상 가구 |
1만 6천원 | |
생명유지장치 |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 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30% | |
출산가구(3년) |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1만 6천원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 제외) |
30% |
* 신청방법
전기료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다음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 한전사이버지점
- 전 화 :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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